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투자를 하지 않는 방송사를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임시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 ‘2015년 업무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임시허가제란 방송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갱신 시점에 면허 재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정 기간동안 재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허가를 즉시 취소하는 방식이다. 기존 조건부 재허가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2016년 재허가 심사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 광고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방송 광고 규제를 프로그램 당 편성시간당 총량제, 이른바 광고총량제로 전환한다. 현재 스포츠 경기 중에만 가능한 가상광고도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 등까지 확대 허용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간접 광고의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방송 중 광고 문안을 읽거나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경험을 언급하며 홍보할 수 있는 ‘라이브 리드’ 광고도 도입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임시허가제 도입에 앞서 방송법, 전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광고총량제도 공청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률 조사 대상에 스마트폰과 주문형비디오(VOD)까지 포함하는 통합 시청점유율 시범조사도 올 하반기 처음 실시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방통위 업무보고] 부실 방송사 임시허가제, 광고 총량제 도입 눈앞에
입력 2015-01-2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