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남성호르몬 주사제 투약 확인

입력 2015-01-27 15:39

검찰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로 지정된 남성호르몬제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박 선수가 지난해 7월 말쯤 ‘네비도’라는 주사제를 맞았다. 이 주사제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금지약물이 함유돼 있었다. 이것이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세계수영연맹에서 검출됐다고 하는 금지약물”이라고 밝혔다. 박 선수 측인 ㈜팀GMP가 지난 20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박 선수 측은 해당 병원을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 형사2부로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선수를 소환조사했다. 피고소인은 주사제를 놓은 병원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측은 박 선수의 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남성호르몬제를 맞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고 한다. 박 선수 측은 도핑테스트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