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요… 상습 정보공개 청구로 노역 회피

입력 2015-01-27 16:31

2011년 5월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46)씨는 법원 선고 전후에 잇달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하는 중에도 수백건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졌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과 경찰서, 18개 교도소·구치소 등이었다. 문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청구를 거부하면 소송을 냈다. 문씨가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만 전국 법원에 150여건이다. 소송에 따른 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 밖을 나간 횟수만 90번이 넘었다. 복역기간 42개월 중 석 달가량을 노역 없이 교도소 밖에 있었던 셈이다.

왜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을 남발했을까. 문씨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진행해온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은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법정 출석에 따른 비용 수백만원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씨의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행위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해 강제노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 남용이 명백할 때는 청구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