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사용후 핵연료 과세 추진

입력 2015-01-27 14:30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고리 원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중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연내 추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장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장군 지역주민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감내하고 있지만 ‘핵쓰레기’의 계속적인 보관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에 더 이상 보관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폐기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런 보상 없이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발전소 지하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의 중저준위 방폐장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경주시의 경우 원전이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의복,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립하면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받았고 3조 4000억원 규모의 59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방폐장 운영으로 경주시는 200ℓ 1드럼당 63만7500원의 중저준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어 포화용량인 80만 드럼을 모두 수용할 경우 5096억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저준위 폐기물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고위험물질인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에 대하여는 재정보상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차원의 세금부과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 3300억원 등 매년 수 천억원을 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나, 정작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역 사회의 수용성 확보라는 원전정책의 기본 논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징수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영구저장 장소를 건립해 원전 지하에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조속히 이전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저장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임시 보관에 대해서도 보관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모임인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정례회에 ‘사용후핵연료 과세’ 안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원전 소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수수료 또는 보관수수료를 신설하거나 현재 정부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원전소재 지자체로 수입 이관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안에서 수년간 핵분열과 동시에 막대한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인출된 우라늄연료(연료봉) 다발체로서 2009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지침’ 고시 이전에는 고준위 원자력폐기물로 불리웠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기장 고리원전 4909다발체 등 경수로형 1만3960다발체, 중수로형 36만3900다발체의 사용후핵연료가 기장 고리, 울진, 월성, 영광 원전에 임시보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