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안 환수 대상 이재용 3남매에 적용해도 된다”

입력 2015-01-27 11:44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7일 이른바 ‘이학수법안’(불법이익환수법안)의 환수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주식도 포함할지에 대해 “독일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하면 이재용 3남매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 남매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하느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갖고 법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이익환수법안의 골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도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논란이 됐지만,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나오는 것에는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