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맞아 내려앉은 코 재수술했으니 치료비 내놔”… 과연 이래도 됩니까?

입력 2015-01-27 11:34 수정 2015-02-02 10:29
사진= 다음 아고라 캡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수백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줬는데, 수년이 지난 뒤 다시 수술비를 요구한다면?

들어만봐도 황당하고 기분나쁠 것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다음 아고라에는 이런 사연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자신의 동생으로 인한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는데 이야기는 지난 2008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장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남동생이 중학교 1학년때 친구와 장난치다가 ‘펀치’가 오갔는지 동생은 얼굴에 할큄 자국이 남고 동생친구는 코뼈가 내려앉았다.

둘이 친한 친구였기에 치료비는 물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대 부모의 생각을 달랐다.

치료비 200만원과 위로금 200만원, 총 400만원과 이후 생기는 후유증 수술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계약서를 내놓으며 반드시 합의를 해야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는 것.

지인을 통해 들으니 상대 부모는 대학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었고 동생 친구는 전치 4주이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 내내 특실에서 지냈다고 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도 많이 미심쩍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글쓴이 어머니는 아들 친구가 다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사인을 해줬다.

그런데 7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자연스럽게 잊혀질 줄만 알았던 이 ‘사건’은 다시 똬리를 틀었다.

최근 집앞에 동생 친구 부모가 남겨놓은 쪽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지난 1월8일쯤에 동생 친구가 그 때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했으니 수술비를 내놓으라는 것

현재 부모가 근무하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 동생이 받은 수술은 ‘비관혈적 정복술’이라는 수술인데 아는 의사를 통해 알아보니 보통 코골절 수술은 1차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재검사를 받고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7년이 지난 시점에 왜 그런 수술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쓴이는 대학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그 정도 치료비는 줄 수 있지만 동생 친구 부모의 이런 황당한 요구가 너무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무과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 서류상 ‘장난’을 칠 가능성도 충분이 있고 동생 친구 부모에 대한 주위의 평판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친구끼리 장난치다 다쳤고 적지 않은 치료비와 위로금까지 다 받아가 놓고 7년 만에 또 재수술비를 요구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들 상대로 돈장사나 해먹는 것 같은 그런 파렴치한 부모들한테 즈그 좋은 일만 하기가 너무 싫다”며 의학과 법률적 지식이 있는 누리꾼들의 자문을 호소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송하라고 하세요” “고소가 답입니다” “범죄의 냄새가 나네요” “그냥 주지 말고 꼭 자문을 받아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