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7일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했다.
2차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설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를 허용해 서비스의 질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정치연합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설립못하도록 추진”
입력 2015-01-27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