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운영 세칙을 개정해 ‘억류’ 조항을 신설했다고 26일 KBS가 보도했다.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했다고 KBS는 전했다.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계약파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근거를 만든 것이다.
입주 기업들은 임금인상 상한을 없앤 것과 함께 신변 문제까지 거론하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억류’를 명문화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북측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북한,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조항 신설
입력 2015-01-27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