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입력 2015-01-27 08:20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대통령령안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