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000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대통령령안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으로 인상 <오늘 국무회의>
입력 2015-01-27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