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신학용 의원 10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5-01-26 21:2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검찰의 오해도 적절히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5개월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이 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혐의를 벗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신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