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과거 기사 일부를 취소한 아사히신문에 대해 우익을 비롯해 시민 8700여명이 일본 국민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와타나베 쇼우이치(85) 소피아대 명예교수 등 원고들은 이날 소장에서 “일본군과 관리들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아사히신문의 기사가 왜곡된 역사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일본이 심한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사히신문사에 1인당 1만엔(약 91700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사과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제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단장을 맡은 쇼우이치 교수는 “아사히신문이 일본 국민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쇼우이치 교수는 과거에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각각 중국과 미국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의 전쟁 책임에 줄곧 반대해온 인물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운데는 기자와 국회의원도 있으며, 이들은 향후 2차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일본 우익 등 8700명, 아사히신문 상대 위자료 청구 제소
입력 2015-01-2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