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26일 방산기업 취업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육군 A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한 대형 방산기업에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A대령을 긴급 체포했다.
A대령은 최근 2∼3년간 B 준위 이외도 전역을 앞둔 군인 혹은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현역 육군대령 취업장사 금품수수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1-2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