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모욕죄로 구의원 고소

입력 2015-01-26 20:16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이 방송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을 강아지로 비유한 광산구의회 A 의원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의원은 지난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정 활동을 ‘갑질’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강아지한테 물린 격”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광산구 공무원 500여명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A 의원이 의정 활동의 법과 테두리를 벗어나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들은 “A 의원과 접촉한 많은 공무원들이 정신과 치료를 호소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A 의원과 의회 측은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