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기소된 의사들이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과 별도로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31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은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위해 강연하는 가짜 강의를 만들어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등 명목으로 뒷돈을 줬다. 직접 주는 것은 위험하니 형식적 명목을 만들어 사실상 로비 행위를 한 것이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당시 리베이트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모씨의 경우 병원 행정직원이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박씨가 직접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김씨 등 90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제약업체 뒷돈’ 의사 89명 유죄…최대 40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1-2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