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사찰에서 기르던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이웃주민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한 사찰에서 키우는 개 3마리 가운데 생후 6개월짜리 진돗개를 시끄럽게 짓는다는 이유로 2m 길이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 이 개는 목뼈 5군데와 턱뼈가 골절되고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줄에 묶여 저항도 못하는 개를 무참히 폭행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폭행당한 진돗개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으며, 동물보호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기도 했다. 폭행당한 진돗개는 현재 서울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포항 진돗개 마구 때린 50대 남 결국 기소
입력 2015-01-26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