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상임위 재적 3분의 2이상으로 개정”

입력 2015-01-26 18:49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 윤리위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규정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개혁을 위해 국정감사를 수시화해 정기국회 뿐 아니라 임시국회 중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법을 개정하고, 국회 회기 일정을 1년 단위로 사전에 법제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일반증인 채택 규정을 엄격화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증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