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위,당협 사무실 허용 추진...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

입력 2015-01-26 18:36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6일 현행 정당법상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합의했다.

혁신위는 또 당규에 당원협의회 운영비 지원규정을 명문화, 중앙당 사무처가 시도당에서 납부받는 당비의 30%를 해당 지구당에 지원하고 40%는 당원협의회 활동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으로 당내에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당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산·결산 기능을 예산결산위원회로 옮겨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당 윤리위 기능 강화를 위해선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