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산과학관 관련법 늑장으로 개관 차질 우려

입력 2015-01-26 17:30
국립부산과학관 조감도

부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부산과학관(조감도)이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개관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등에 따르면 국립부산과학관은 국·시비 등 1310억원으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내 11만3107㎡부지에 2010년 착공,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부산과학관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의 설립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개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맞물리면서 2월말 임시국회로 상정이 미뤄졌다. 당시 기자회견에 국회 법사위의 장·차관이 모두 참석하는 바람에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는 2월말 임시회의 때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의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임시국회가 개원해도 공무원연금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또 다시 국회가 파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과학관이 준공되더라도 개장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과학관 개관을 준비하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법인설립 등 법안 개정 지연에 따른 개관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100명 선발·교육 등 과학관 지원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관계자는 “과학관은 일반 행정기관이나 박물관, 미술관과 달리 전시물에 대한 사전 노하우와 운영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전시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주요 내용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실무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