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헌법·법률 규정한 총리권한 행사할 것"

입력 2015-01-26 16:35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책임총리’ 실천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26일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의 후보자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책임총리란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총리 역할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후속 개각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의 개헌 논의 합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차남의 재산 편법증여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인은 2002년 처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3314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 이듬해 부인은 토지를 차남에게 다시 증여하면서 현재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 5억1363만원을 신고했다. 2차례 증여세로 총 5억4677만원을 신고한 셈이다. 이는 조부모가 차남에게 직접 증여했을 때 부담했어야 할 4308만원보다 5억369만원 많은 금액이라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갖고 있었다”며 “선거에 대비하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다양한 의혹을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과거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빚어진 볼썽사나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