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4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됐다. 김씨 또한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김씨 등을 강제 연행한 뒤 불법 구금했으며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로 진술을 받아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씨의 간첩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41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01-2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