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난민신청자 131명에게 월 38만2200원 지급

입력 2015-01-26 15:55

법무부는 1월 난민 신청자 131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난민 신청자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월 38만2200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 근거, 작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319명에게 3억400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5억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