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소환조사

입력 2015-01-26 15:4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보좌관들의 급여를 돌려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겠다.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 (조사를 받는 심경이) 착찹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신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며 일정이 맞지 않아 조사가 계속 미뤄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급여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대가로 보좌진들 일부가 시의원 공천권을 따내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이도형(40) 인천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