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측은 26일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 증여한 과정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314만3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363만4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677만7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8만5952원에 비해 5억369만1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자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측은 2011년 공시지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했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완구측 "차남대상 토지증여, 증여세 신고 완료"...증여세 규모는?
입력 2015-01-26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