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5억여 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2008년 12월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 관련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9000만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희팔 수사 무마 대가 15억대 받은 혐의 검찰 서기관 구속기소
입력 2015-01-26 15:48 수정 2015-01-26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