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 지문정보 수십억 건 지워라” vs 금융사 “탁상행정”

입력 2015-01-26 14:55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증권·카드·보험·상호금융 등 각 업권별 협회에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 수십억 건을 2019년까지 폐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확인용으로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고객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하고 보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할 때 지문정보를 가려야한다. 기존에 보관해온 서류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울 경우엔 지문정보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의 지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기존 정보를 폐기하고 새로운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공문을 접수한 금융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정보로 분류해 10년치를 보관해온 상황에서 당국의 조치는 개인정보 파일 수십억 건을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설명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