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으로 AI 발생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밀착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부터 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수의사 31명을 전담방역관으로 지정하고 농가별 방역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가금농가 밀착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들은 농가별로 1일 폐사수, 사료섭취량, 계란생산량, 방역상황 등을 확인하며 정밀한 AI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천과 안성, 포천, 여주 등 AI 발생 농가 주변 반경 10㎞ 이내에 있는 341개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밀착 예찰을 실시 중이다.
또 도는 지난 23일부터 경기도 전역을 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생축, 왕겨 등 축산 관련 물품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산·가금농가 소속 차량은 이동전에 소독 실태에 대한 사전보고와 승인을 해당 시·군에 받아야 한다.
이동제한과 함께 도는 가금분뇨, 가금류 운반차량, 알 운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전면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소독방제 차량 122대와 공동방제 31개단을 총 동원하여 철새 도래지, 축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주요 길거리를 대상으로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 중이다.
도는 지난 22일 도내 주요 가금류 대형 브랜드 생산자 단체 관계자와 ‘긴급 AI 차단방역 대책협의회’를 갖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위반항목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하고,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을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AI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점을 감안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 공무원이 힘을 합쳐 재난사태에 임하는 마음으로 방역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경기도, AI 방역 총력전 전개
입력 2015-01-26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