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다수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업조직도 대폭 확산된다.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각 부처 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에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해 지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린 다음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조직 팽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고용복지센터를 전국 10곳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도 20개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 14개 지역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확대·개편하고 6개 지역에는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정부조직법령에 협업조직 설치근거를 신설해 조직·인사·예산 상 독자적 권한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정규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으로 성과중심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 간 협업을 농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신설 정부기구 2년간 성과 못미치면 자동 폐지
입력 2015-01-2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