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콘텐츠 사이트 함부로 가입했다간 소액결제로 돈 술술 빠져

입력 2015-01-26 13:39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소액결제로 16만9000여명에게서 100억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김모(31)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부천에 서버를 둔 콘텐츠 제공 사이트 49개를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차렸다.

이어 ‘무료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 회원 가입 때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인터넷 결제 대행사의 요금부과 시스템에서 월 1만9800원씩 결제되도록 했다.

한달 후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어 사용료가 인출되는 사실을 알리긴 했지만 이용객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기하거나 긴 약관 중간에 배치해 이용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처음 회원 가입할 때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는 점과 휴대전화 소액 결제여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16만9000여 명에게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이의를 제기한 일부 회원에게는 결제를 취소하거나 결제금액을 환불해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나 공범이 더 있는지, 빼돌린 돈을 어떻게 나눴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