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61명을 적발해 특수절도 사건 공범에게 위증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A씨(20)를 구속 기소하고 마약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B씨(45) 등 60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7명은 재판에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하거나 스스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50) 등 4명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조세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세금 환급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재판 불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위증`위조사범 61명 적발
입력 2015-01-26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