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폭행범 시민에 덜미

입력 2015-01-26 10:36
방송화면 캡처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성범죄 전과자가 격투 끝에 지나던 시민에게 붙잡혔다.

SBS는 지난 20일 자정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이모(31)씨를 인근 중국음식점 배달원 김모(33)씨가 제압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행은 아닌 거 같은데 막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비명을 지르는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출소 5개월 만에 경찰서와 불과 5분 거리에서 범행을 시도하다 철창신세를 다시 지게 됐다.

이씨는 이미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12년형을 살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처음에는 (50대 여성) 추행을 하다가 그 여자는 악을 쓰고 도망갔고, 다시 근처에서 다른 (30대)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를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왜 이리 관대합니까” “재범들은 OOO를 잘라내야죠” “전자발찌는 훈장으로 주는 액세서리냐?”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