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작업중지 해제… 3호기 6월 상업운전

입력 2015-01-26 11:17

지난달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중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내려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한 달 만에 모두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사고 난 직후 3호기뿐만 아니라 4호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전과 관리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정기 및 주기시험을 해왔다.

한수원은 작업중지 명령 해제로 이들 시험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3호기에 대해 이들 시험을 모두 마무리한 뒤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고리원전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2016년 가동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전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긴급 안전진단과 보건진단을 하도록 명령했고, 한수원은 일부 경미한 시정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는 각종 안전·보건진단이 문제없이 끝났기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의 원인이 된 질소가스 누출이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