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일 후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설립 인가후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인 경우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조항은 조합 설립 이후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같은 지분 쪼개기와 무관하게 적법한 경·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 부산의 A주택재개발조합과 연제구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부 세대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자 해당 세대주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후 주택 경매취득 조합원 자격 인정”
입력 2015-01-26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