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로 346㎞ 달린 뒤 요금 안내고 흉기 협박

입력 2015-01-26 10:06

경남 거제경찰서는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타고 346㎞나 달린 후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협박·사기)로 오모(2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50분쯤 거제시 동부면 학동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비 40만원을 달라는 기사 김모(54)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김씨가 몰던 택시를 잡아탄 후 경남 창녕~경북 청도~경남 창원~고성을 경유해 거제까지 왔다.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운행거리는 346㎞, 요금은 40만원에 달했다.

기사 김씨가 40만원을 요구하자 오씨는 택시에서 내려 달아났고 뒤쫓아 온 김씨에게 붙잡히자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은 “오징어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던 오씨 수중에는 1만원밖에 없었다”며 “경남에 친구를 보러왔다는 등 택시를 탄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