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최대 5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3년에 걸쳐 다년도 사업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 공익활동의 효과성·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관협력 발전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1개 단체·1개 사업 지원 원칙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개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단체 간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단체별 역할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하고 주관 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지원 규모 증대에 비례하는 책임성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1년짜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사업에 연간 사업평가 통과를 전제로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단체의 30% 이내에서 중장기 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연도별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 차년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자원봉사센터에 기부금 접수를 허용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자원봉사·기부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전문가를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모금·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사용행위를 검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올해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5억까지 지원
입력 2015-01-25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