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서 제주까지 원정 담배 절도 20대에 영장

입력 2015-01-26 00:30
경북서 제주까지 원정 담배 절도 20대에 영장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야밤에 담배 소매점에 침입해 담배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9·경북 경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문이 닫혀 있는 담배 소매점인 제주시 연동의 모 토산품점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담배 120보루(500만원 상당)와 현금 1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전 공범 박모(53)씨와 함께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날 여객선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한 사실을 알아내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경북 경산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와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다른 절도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박씨를 상대로 담배를 처분한 경로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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