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납치 사주해 사망케 한 피아니스트 항소심서 징역 13년 가중

입력 2015-01-25 17:19

전 남편의 납치를 사주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이모(42·여)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유명 공연예술가 채모(사망 당시 40)씨와 2010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년 결별하기로 합의했다. 이씨의 외도 등이 결별 사유가 됐고, 이씨는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자료 지급이 어려워지자 직원 3명에게 100만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채씨에 대한 납치를 의뢰했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지난해 1월 채씨를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데려가던 중 경기 용인휴게소에서 달아나려는 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이 불량해 준엄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사주·공모했을 뿐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결혼전력과 아들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감춘 채 채씨에게 접근해 결혼했고, 채씨 소유의 커피숍에서 현금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채씨에 대해 앙갚음을 계획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채씨의 사망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징역 1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한편, 심부름센터 직원 이모(27)씨와 정모(27)씨, 유모(27)씨 등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5년,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