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자 구속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더니…

입력 2015-01-25 17:17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112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 등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112허위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93건으로 5월에 27건(전체신고대비 허위신고율 0.02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6월 25건, 7~8월 각 22건, 9월 17건, 10월 12건, 11월 7건, 12월 6건(허위신고율 0.006%)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허위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당시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과 동시에 사상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처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8월 25일 “아내를 죽이겠다”며 9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송모(49·일용직 근로자)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송씨에 대해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유류비 4750원, 불필요한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25만6025원, 출동경찰관 8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씩 총 160만원 등 도합 186만775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1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경찰청은 2건의 허위신고사건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자체 공익법무관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일 2건 모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오히려 “병원이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며 1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손모(55·일용직 근로자)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손씨에 대해 출동유류비 4296원, 경찰관 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40만원(1인당 20만원) 등 총 140만4296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3일 마약을 한 채 “차량에 폭탄이 실려 있다”며 허위신고한 이모(4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출동유류비 1577원, 경찰관 10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1인당 20만원) 등 총 200만1577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112허위신고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