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서식 노루 포획허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61㏊로,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은 3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노루 포획허가 시행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농작물 피해 면적은 22%, 보상금액은 25% 가량 줄어든 수치다.
노루 포획허용 시점인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잡힌 노루는 2973마리로 조사됐다. 제주시 지역에서 1777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176마리가 포획됐다.
산남지역보다 산북지역에서 많은 노루가 포획된 이유는 산북지역에 콩, 당근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이다.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은 22∼25%로 감소한 반면 피해신청 농가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12년 271농가, 2013년 380농가, 2014년 314농가가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 이내로 제한해 포획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루 포획효과로 수십마리가 떼를 지어 피해를 입히던 형태에서 1∼2마리의 노루가 서식하면서 피해를 주는 양상으로 변화됐다는 설명이다.
도는 피해 농가의 최소한 소득보전을 위해 연 1회로 제한됐던 피해보상을 1년 2모작 이상 농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보상 한도도 5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근거도 마련해 상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한라산 노루 포획 시행후 농작물 피해 감소
입력 2015-01-25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