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교수 6명 모두 파면취소 소송서 승소

입력 2015-01-25 15:35

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이재익 교수와 이상훈 배재흠 장경욱 손병돈 교수 등 5명을 포함해 6명의 교수가 모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셈이 됐다.

이들 교수 6명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의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모두 해임 및 파면됐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승소하긴 했지만 수원대 법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복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행정 및 민사소송 재판부가 모두 교수 6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수원대 법인과 이 총장의 전횡에 의한 부당해고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성의 기미 없이 진상을 은폐하려 하는 수원대 법인과 이 총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