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죽도시장 호객행위 근절한다

입력 2015-01-25 15:14

경북 포항시가 오는 3월 KTX 개통을 앞두고 죽도시장 내 지나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포항북부경찰서와 죽도시장 회 상가 위생관련단체 2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골자는 ‘호객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시는 단속강화에 따른 죽도시장 위생업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호객행위 근절 시까지 시 식품위생과 및 북구청, 소비자감시원, 북부경찰서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범칙금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인환 포항시 식품위생과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호객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