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 불법 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 용품의 국산 위장 등에 대해 특별단속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 및 통관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위장 행위다.
통관단계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다. 유통단계에서는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한과, 식용유, 화장품 등 43개 제수용품 및 선무용품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단속기간 180명으로 구성된 45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관세청 설 앞두고 불법 식품 및 제수용품 집중단속
입력 2015-01-25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