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5일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B씨(60)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신협 이사장 재직 당시 B씨로부터 “조합에 진 채무(3600만원)를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최종 송금 후 닷새 만에 금융감독기관에 송금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의 요구, 수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순형 판사는 “신협 대표자와 조합원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대가를 주고받아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를 악용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청탁에 의한 업무가 실제로 처리되지 않았고 액수가 작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 조합원에 돈받은 이사장 집유
입력 2015-01-2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