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리 알선하고 소개비 뜯은 노조위원장 집유

입력 2015-01-25 13:01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일감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설 노동자들에게서 소개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건설관련 노조 위원장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구·경북 철근 노동자 230여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며 한 명당 하루 5000∼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2억3000여만 원의 부당수익을 가진 혐의다.

그는 2008년과 2009년 노사발전재단, 대구시 등에서 직업훈련 보조금 등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직업 소개 관련 범행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이고, 횡령한 보조금은 교육생 식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