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슬림 여성, 히잡 벗게 한 시·경찰 제소

입력 2015-01-25 12:19

미국에 사는 무슬림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머리에 두른 히잡(머리와 목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의 복장)을 벗게 한 시(市)와 경찰을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미시간 주 디어본 하이츠에 거주하는 여성 말라크 카잔(27)이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 중 히잡을 벗도록 강요받았다면서 댄 팔레트코 디어본 하이츠 시장과 리 가빈 시 경찰서장, 경찰서를 상대로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잔은 지난해 7월 정지된 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카잔의 주장에 따르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간 남성 경관은 범죄 용의자 사진을 찍고자 카잔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사법 당국은 얼굴과 신체 특징 등을 정확하게 찍기 위해 통상적으로 용의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카잔은 아주 친한 가족의 일원이 아닌 이상 남자 앞에서 히잡을 벗지 말도록 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경관의 지시를 거부했다.

카잔은 아랍 아메리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세 때부터 착용해 온 히잡은 내 문화와 삶, 정체성”이라며 “당시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카잔은 소장에서 히잡의 기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 관계자들이 수정헌법 1, 4, 14조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광역 도시권에 속한 디어본과 디어본 하이츠에는 많은 이슬람교도가 거주한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는 “이 지역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시아파 모스크인 미국 이슬람 센터,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수니파 모스크인 디어본 모스크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역 경찰과 교육 공무원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슬람 주민에게 편견을 보여 차별 논쟁을 일으킨다”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