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열악… 본봉 110만원 최저임금 수준

입력 2015-01-25 12:10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CCTV 설치, 보육교사 인성·적성 검사 의무화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간 직장(17곳), 사회복지법인(52곳), 민간(270곳), 가정(454곳), 국공립(18곳) 등 시내 81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설문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들의 본봉(1호봉 기준 월 평균액수)은 박봉 수준이었다. 직장(154만3000원), 국·공립(149만3000원), 사회복지법인(142만3000원) 교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의 기본급은 110만3000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확정 고시한 작년 최저임금(월 108만8890원·시간당 5210원) 수준이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117만6000원을 받았다.

물론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자체 지급 수당도 있다.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은 33만7000원,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은 36만원이었다.

사명감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몰아붙이기만 하기에는 보육교사들의 현실이 팍팍해 보인다.

원장들의 몫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장·사회복지법인·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호봉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로 파악됐다.

시는 보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연장에 돌입했다.

기존 어린이집들도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더 늘리면 운영난과 보육의 질 저하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시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78.9%에 불과했다. 811곳에 할당된 보육 정원은 3만8376명이지만, 실제 보육 인원은 3만282명에 그쳤다. 당시 청주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5만2360명이었다. 어린이집에 적을 둔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치원, 전문학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자가 양육을 하며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보육지원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보육교사 급여 현실화도 검토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돼 놀랐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