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해산 부당 재심 청구키로...헌재 수용 여부 주목

입력 2015-01-25 10:55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재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해산심판 2라운드’가 전개될 수 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해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직 의원들은 “내란 관련 회합을 근거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사실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학계 해석이다.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