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씨가 자신을 비방한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사망 당시 40세)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분신 사망하는 사건으로 촉발됐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당시 문씨는 미국에 있었다. 당연히 글의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표시됐다. 그러나 시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마치 문씨가 사건을 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변씨는 이 사건을 문씨의 사전 기획, 선동 등으로 보고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사람 글을 리트윗 하기도 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글을 올려 사과하기도 했다.
전재우 기자
문성근, 변희재에 일부 승소… “비방 SNS로 명예훼손”
입력 2015-01-25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