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각수장으로 ‘책임 총리’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책임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장관 제청 및 해임권의 행사 여부가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책임총리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초대 정홍원 총리의 역할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총리가 될 경우 정 총리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관록을 쌓아 국정에 밝은데다 박 대통령과의 호흡도 잘 맞는 실세 정치인여서 소신있게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이번 주 개각에는 총리신분이 아니어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친박(친박근혜) 성향 등은 이 후보자가 튀는 행보를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낳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완구,해수부 장관 임명제청권 행사 불가 왜...총리 아닌 후보자 신분
입력 2015-01-2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