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묻지 마' 폭행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자신의 요청으로 승용차를 대신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과 함께 재판부와 같은 양형을 평의했다.
나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춘천시 백령로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K(39)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K씨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나씨는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인 K씨를 지인으로 착각한 나머지 얼굴을 가볍게 밀었을 뿐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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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에 갑질 폭행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입력 2015-01-24 07:15